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특정인 1명을 지칭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사실을 접하고 당황한 의뢰인은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가장 강력한 요청 사항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본 건에 적용된 혐의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라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의자 조사가 정식으로 진행되기 전, 수사기관 및 피해자 측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고, 신중한 조율 끝에 상호 부담이 적은 합리적인 최소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신속한 개입으로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별도의 피의자 소환 조사 없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범죄의 성립 요건과 절차적 특성(고소 취하 시 처벌 불가)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라는 심리적 압박과 시간적 소모를 겪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합의금 등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뢰인이 원하던 '조사 전 조기 종결'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신속하게 달성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