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5.18 2,986
강제추행│지하철역 강제추행, 처벌불원 의사 확보로 기소유예 받은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CCTV가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사과문과 손해배상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를 인정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