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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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이후 귀가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이 선고되었으며, 향후 취업제한명령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의도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실형 가능성과 사회적 불이익이 현실화되자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결과까지 결합된 강제추행치상 혐의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범행 직후 큰 치료 없이 회복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우발적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접촉 외에 추가적인 폭행이나 위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의 직업 유지와 생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집행유예 판단 자체는 유지하였으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부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한 상태에서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사회복귀 가능성 또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