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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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있던 여직원의 허리를 잠시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분위기에서 가볍게 제지하려던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수사기관은 형사입건을 검토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행위의 의도와 신체 접촉의 정도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 식당 내 CCTV를 즉시 확보해 손이 닿은 시간이 1초 미만이며, 피해자가 웃으며 대화 중이었음을 프레임별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 동석한 동료 3인의 진술서를 받아 사건 당시 분위기와 의뢰인의 행동이 장난 수준이었음을 소명.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 제출 – 심리상담 이수증, 반성문,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 노력을 강조.
피해자 의사 확인 요청 – 피해자가 명시적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반의사불벌죄 해당 주장.

경찰은 제출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의도나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직장 내 징계나 명예 실추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