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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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유사한 시점의 촬영물이 발견되었고, 검찰은 징역형 구형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형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신속히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수사 중 일부 진술을 남기고 불출석하였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불충분성 강조 –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초기 진술에서 ‘정확히 촬영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부각.
- 영상의 모호성 입증 – 포렌식 분석을 통해 촬영물이 피해자 신체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문가 의견서로 제출.
-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입증 –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중임을 증명.
- 합의 불발 보완자료 제출 –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가족 탄원서와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형 요인 확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고, 촬영물의 내용이 불명확하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벌금 500만 원 선고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